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등학교 2018학년도 현장실무형 직업교육 운영에 대한 학부모 의견 수렴
1. 근거 :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(의견 수렴 등) ① 국·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려는 경우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29.>
1) 법 제32조 제5호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2) 그 밖에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,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한 사항
2. 방법 : 학교 홈페이지 알림마당에 공지 후 전화로 의견수렴
3. 의견 제출 기간 : 2018.10.04. ~ 2018.10.11.
4. 의견 제출처 : 교육연구부 (062)949-0560, 이메일 : bbstkdals@naver.com )
5. 검토내용 : 자료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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